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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달147
대단한수달14724.04.24

축구도중 상대방과 부딪혀 다침

저는 수비수 우리팀 진영에서 공이 머리쪽으로 날라와서 헤딩하는데 상대팀 선수가 뛰어오며 헤딩을 하던상황에서 부딛혀 눈위쪽 눈썹 부분이 y자모양으로 길게 찢어져 약 30바늘가량 꿰맷고 상대팀 선수는 이마쪽이약간 붓고 끝났는데 얼굴이라 흉터 치료도하고 비용이 엄청날텐데 이걸 혼자 다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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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구도중이라면 쌍방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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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 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칙이나 규칙 위반 등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운동의 특성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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