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 사항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상 걸려
퇴사을 생각중인데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서
퇴사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너무멀어서 개인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퇴사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4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걸릴 경우 자진 퇴사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일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 아래 상황중 하나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될수 있음: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통근의 곤란 이유로써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릴경우는 자발적퇴직이라할지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될수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고용센터등에 가지면 주로 네이버 지도로 거리계산을 해서 3시간이상이 걸리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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