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 사항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상 걸려
퇴사을 생각중인데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서
퇴사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너무멀어서 개인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퇴사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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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버스, 지하철 이용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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