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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말똥구리96
빠른말똥구리9619.07.22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 사항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상 걸려

퇴사을 생각중인데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서

퇴사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너무멀어서 개인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퇴사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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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버스, 지하철 이용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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