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업체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주기로 했던 경품을 안 줘서 당첨자가 경품을 못 받은 경우" - 처음부터 경품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지급을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