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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pink
bluepink20.09.29

경품에 당첨됐는데 못 받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요즘 인터넷이나 어플에 경품 행사가 많은데요.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업체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주기로 했던 경품을 안 줘서 당첨자가 경품을 못 받은 경우

경품을 주기로 한 업체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못 받으면 어쩔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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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업체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주기로 했던 경품을 안 줘서 당첨자가 경품을 못 받은 경우" - 처음부터 경품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지급을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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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민사적으로 해당 경품의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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