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급일은 익월 15일입니다.
1월 급여 - 2월 15일 > 월급의 약 40퍼센트 받음
2월 급여일인 3월 15일에는 1월 급여의 나머지 금액(나머지 60퍼센트) 받았으며
2월 급여는 전액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일부 체불인 경우, 3할 이상 두달 연속으로 지급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압니다.
그렇담 3월 15일 이후 퇴사하면 대상인건가요..?
3월 15일이 아니라 4월 15일에도 3할 이상을 못받아야 실급 대상이라고 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월 급여의 3할 이상을 1개월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2월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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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 급여 전액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3월 급여의 지급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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