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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줄나비45
소탈한줄나비45
23.04.06

임금 일부 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급일은 익월 15일입니다.

1월 급여 - 2월 15일 > 월급의 약 40퍼센트 받음

2월 급여일인 3월 15일에는 1월 급여의 나머지 금액(나머지 60퍼센트) 받았으며

2월 급여는 전액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일부 체불인 경우, 3할 이상 두달 연속으로 지급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압니다.

그렇담 3월 15일 이후 퇴사하면 대상인건가요..?

3월 15일이 아니라 4월 15일에도 3할 이상을 못받아야 실급 대상이라고 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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