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이 2개월 밀린 상태에서 퇴직일자 전 지급 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예를들어, 10일이 급여일일 경우
- 2월 10일 : 1월 귀속급여 지급 못받음
- 3월 10일 : 2월 귀속급여 지급 못받음
이로 인한 퇴사 일자 : 3월 15일로 협의하여 퇴직 처리 진행하였으나 3월 14일 혹은 15일 밀린 2개월치 급여 지급받음
이런 경우에 퇴직일 바로 직전에 밀린 급여를 받은 것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결정하였으나 퇴직원 서류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