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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독수리138
훈훈한독수리13823.10.10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임금이 2개월 밀린 상태에서 퇴직일자 전 지급 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예를들어, 10일이 급여일일 경우

- 2월 10일 : 1월 귀속급여 지급 못받음

- 3월 10일 : 2월 귀속급여 지급 못받음

이로 인한 퇴사 일자 : 3월 15일로 협의하여 퇴직 처리 진행하였으나 3월 14일 혹은 15일 밀린 2개월치 급여 지급받음


이런 경우에 퇴직일 바로 직전에 밀린 급여를 받은 것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결정하였으나 퇴직원 서류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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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므로, 미지급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이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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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년 이내에 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개인 사정 사유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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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현재는 체불임금이 없고 지연지급 기간이 6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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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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