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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40
다정한개4024.03.30

임금 체불시 실업급여 기준요?

2월 입금

3월 10일 임금 100다 못 받고

3월15일 50만원만 받았어요

3월 입금 4월 10일에 못 받으면 2.3월 임금 2달거 못 받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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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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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에 3월 임금을 못받으면 2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것이고 바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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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은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 임금이면 정기지급일이 3월 10일이 되므로 3월 1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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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거나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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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전액)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간 3월 15일에 50만원 일부 지급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2개월 전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 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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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월급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위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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