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월급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위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