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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94
차분한참밀드리194

주인이 구청신고 위해 재계약작성 하자는데 필수인거요?

이미 묵시적연장 상태인데

아직은 기존 만기일자 1주일전이구요

주인이 구청신고 해야한다고 증액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는데

제가 꼭 해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데 증액된 (가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요??

      - 당연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2년마다 계약서 재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서의작성은 협조해주셔야 하지만 갱신은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액은 이미 갱신되었기에 거부할수있습니다.

    •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계약 상태이므로 증액을 해줄 필요도 없고

      구청에 신고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구청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