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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산양190
고상한산양19024.03.16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하려면 꼭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세 연장으로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냐고 묻길레. 그렇다고 했는데요.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는건데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행사라고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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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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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행사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전혀 무의미한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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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는 보통 임대인이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를 요구하곤 합니다. 한번 사용하면 추후 사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전달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질문자님 구체적 사정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인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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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대상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지해야 추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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