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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나방290
기발한나방29022.09.22

부동산 재계약인 경우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퇴거일자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우선 연장 거주 희망의사부터 밝히려고 하는데 재계약시에도 계약서 없이 거주하게 되면 혹 권리 보장에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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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갱신, 자동갱신이 유리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종료 3개월전 통보 후 나가면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없고 기존 겨약기간인 2년을 보장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은 재계약을 통해 확실히 해야 임대인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기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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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장 의사가 있고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로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중도퇴실할 경우 복비를 대신 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퇴거일자를 확실히 정할 수 없으므로 퇴거할 시 보증금 돌려주고 새임차인 복비는 임대인이 낸다는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은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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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모두가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 만기일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받으며 임대차가 계속되지요. 이때는 계약서는 새로 안쓰셔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쌍방은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으며 재계약이 되어ㅡ다시 2년간의 임대차가 계속됩니다. 이때는 쌍방은 함부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경우 차임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전계약서에 2년 기간만 부기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만,

    증액이 생길 경우에는 금액도 명기하여, 그 부분은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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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 한다면 계약서를 써면 좋지만. 상항이 안되면 문자라도. 남겨서 연장 하겠다는 뜻을 남기세요 그리고 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올려준 부분만큼만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세요 만약 다시 전부작성해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먼저 보증금으로 확정일자 받은게 순위가 변동이 있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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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등의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혹시나 있을 문제등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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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일한 사항이라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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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굳이 새로 작성은 안하셔도 되고 연장에 대한 협의를 문자 메시지정도로만 주고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이 있었다면 가급적이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연장을 하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협의내용만 서로 잘 지키면 불이익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람 일이란게 모르는것이다 보니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비를 하는것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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