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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나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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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인 경우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퇴거일자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우선 연장 거주 희망의사부터 밝히려고 하는데 재계약시에도 계약서 없이 거주하게 되면 혹 권리 보장에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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