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모두가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 만기일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받으며 임대차가 계속되지요. 이때는 계약서는 새로 안쓰셔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쌍방은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으며 재계약이 되어ㅡ다시 2년간의 임대차가 계속됩니다. 이때는 쌍방은 함부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경우 차임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전계약서에 2년 기간만 부기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만,
증액이 생길 경우에는 금액도 명기하여, 그 부분은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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