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명도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시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용대출이나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