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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23.02.26

전세 세입자 만기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세입자 만기 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 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느정도의 법적인 유예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금융권에서 전세금 상환 대출이 다주택자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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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명도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시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용대출이나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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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한청구소송 드응ㄹ 제기할 수 있고 유예기간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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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 대응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외 벌금목적의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유예기간은 없고 임차인과 합의하여 일정을 조율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해당 주택가격과 기존대출여부에 따라 많이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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