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던 회사 4대보험 체납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퇴사 했던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으로 4대보험료를 체납을 해서 가끔씩 우편물이 옵니다
국민연금같은경우 저는 급여에서 공제를 다 했는데 추후에 그 금액만큼 공제되고 받는다고 하네요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혹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와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채권자들한테 들어갔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재로는 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 질문자님 상황처럼),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반을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해서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질문자님이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서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을것이며, 추후에 4대보험 징수 당국이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지 못한다면,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를 반환받기는 힘들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각각의 법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은 각 4대보험 공단으로 귀속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Tel.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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