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4대보험 미납 어떻게하죠?

2019. 06. 27. 16:24

퇴사한 직장에서 1달분의 4대보험료를 내주지 않아서 미납되었다고 자꾸 통지서가 날라오네요

안좋게 퇴사한 곳이여서 다시 연락하기 쫌 그런데 계속 미납되면 차후에 국민연금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기에는 너무 아깝고 부담되는 금액인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와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서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 질문자님 상황처럼), 근로자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반을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8. 1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