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서 1달분의 4대보험료를 내주지 않아서 미납되었다고 자꾸 통지서가 날라오네요
안좋게 퇴사한 곳이여서 다시 연락하기 쫌 그런데 계속 미납되면 차후에 국민연금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기에는 너무 아깝고 부담되는 금액인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