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론출석시에 여비 문의 드립니다.
누수소송 입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2심은 항소 진행중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피고가 있고
원고와 협의진행했던 거주자(피고의 부모) 추가적으로 공시송달 확인해 협의 진행했던 피고의 남편 이 있습니다.
1. 이 두명이 보조참가로 신청요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신분으로 참가 가능한가요?
2. 보조참가 혹은 증인 등으로 여비신청 가능한가요?
3. 피고 당사자는 여비신청 가능한가요?
(여기는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것으로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