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입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2심은 항소 진행중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피고가 있고
원고와 협의진행했던 거주자(피고의 부모) 추가적으로 공시송달 확인해 협의 진행했던 피고의 남편 이 있습니다.
1. 이 두명이 보조참가로 신청요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신분으로 참가 가능한가요?
2. 보조참가 혹은 증인 등으로 여비신청 가능한가요?
3. 피고 당사자는 여비신청 가능한가요?
(여기는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것으로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