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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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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출석시에 여비 문의 드립니다.

누수소송 입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2심은 항소 진행중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피고가 있고

원고와 협의진행했던 거주자(피고의 부모) 추가적으로 공시송달 확인해 협의 진행했던 피고의 남편 이 있습니다.


1. 이 두명이 보조참가로 신청요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신분으로 참가 가능한가요?


2. 보조참가 혹은 증인 등으로 여비신청 가능한가요?


3. 피고 당사자는 여비신청 가능한가요?


(여기는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것으로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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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는 여비신청과 무관합니다.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분으로 참가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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