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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21.04.30

준재심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서로 조정의사가 있다고

판사님이 판단하여 조정기일에 와서 협의한 내용대로

조정받으라고 했고,

조정기일에 피고가 급한일로 불참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피고 대신 소송대리인을 참석시킬수 있다고해서

피고는

----피고는 2인이고 1.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자 이아무개)

2. 이아무개

회사직원에게 이미 원고와 협의한 내용이니 참석만 하고 오라

고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직원은 피고1.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송위임

장을 작성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서가 날라온걸 보니

원고와 피고가 협의했던 내용이 아니여서 준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조정조서 : 오천만원을 5번에 분할지급한다.

협의했던 내용은 : 오천만원을 10번 분할지급한다.)

다녀온 직원얘기에 의하면

조정관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원고 얘기만 듣고

피고측의견은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위임장을 제출시에 피고2.이아무개 에대해서는

따로 작성한적이 없었으니 그 자리에서 임시방편으로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현재 원고측은 조정조서 내용을 법원에서 바꿔주면

받아들이겠다고 구두로 확답을 주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피고1.2.입장으로

준재심을 신청해야하는데 사유가 어느게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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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뚜렷히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 측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조서 확정일 이후의 날짜로 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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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결이 있는 경우이르모, 준재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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