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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1

리스차량 사용하는중에 4분기가 리스만료일이어서 미리3분기에 내년신규계약을 연장체결하였음 이경우 리스변경 유효일은 언제인가요?

ㅇ리스차량 사용하는중에 4분기가 리스만료일이어서 미리3분기에 내년신규계약을 연장체결하였음 이경우 리스변경기준일이 4분기인가요? 계약을 한 3분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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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계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리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리스변경기준일은 당초 리스계약만기일은 다음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당초 리스계약 만기일이 3분기 말로 되어 있고 3분기중에 4분기에 개시되는 리스

    계약을 재계약 또는 연장하는 경우 리스계약 변경일은 4분기 개시일자로 하는 것이

    맞다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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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 유효일은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이므로 3분기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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