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오피스텔 매매후 임대시 무주택 유지하는방법있나요?
오피스텔 매입을 해서 임대수익으로 용돈벌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구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유주택으로 된다고 하는데 청약이나 혹은 생에첫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못받을것같은데 무주택 유지하는 방법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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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에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을 유지하려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임대해야 무주택을 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입을 해서 유주택이 되는 부분과 무주택으로 유지 되는 부분이 정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보고 이후 주택 구입시에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부분에서는 전입을 해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청약만 고려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매수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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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되는것은 비주거용오피스텔이구요 ,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시 취득세도 주택이 아닌 4.6%를 적용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로 되기때문에 무주택 청약이나 대출도 제한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일반 업무시설로만 사용하거나 임대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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