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번주택 : 2019년 2월 취득 - 단독명의 재건축관리처분인가 조정지역
2번주택 : 2020년 3월 취득 - 공동명의 투기과열지구
3번 주택 : 2020년 12월 취득 - 비조정지역
1번째 주택만 단독명의이고 2주택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주택이 재건축이 되어서 재건축후 신규주택일때 처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은 재건축의 주택이 입주권 상태일때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 재건축되는 주택이 12억을 초과시 비과세를 못받을것을 생각해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2. 차액이 같다면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나을지
1번주택이 입주권상태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서 중과가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