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어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저에게 휴대폰을 던져 휴대폰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진 휴대폰을 복구하여 그 사람의 휴대폰에 있던 제3자와의 카톡내역 등을 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사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이러한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