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전화 촬영한 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위법인가요?
사기로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어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저에게 휴대폰을 던져 휴대폰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진 휴대폰을 복구하여 그 사람의 휴대폰에 있던 제3자와의 카톡내역 등을 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사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이러한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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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촬영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법 여부를 살피기 어려우며 입증하시려고 하시는 사기죄의 입증 증거력 등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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