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상여금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이 조금 적은 대신 매달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추석에도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전임자분께서 하셨던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기타소득 금액부분에 매달 지급되던 상여금 3개월치를 계산하여 작성하신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기 적혀있는 상여금은 어떤 금액을 기재하신걸까요 ㅠ 오늘까지 마무리지어야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직확인서상 기타수당으로 반영된 경우라면 상여금에 포함된 금액은
설/추석에 지급된 상여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수당이 상여금을 의미한다면 상여금란의 금액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어떤 금액을 기재하신걸까요 ㅠ 오늘까지 마무리지어야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
1개월을 초고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3/12만 산입되나,
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금액 전부 입력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하여 상여금의 3개월분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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