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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삵263
참신한삵26321.03.16

개인레슨강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수영레슨을 받고 싶어서 2월10일 강사와 연락 후 오전 11시 계좌로 60만원 입금했어요. 30분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잘못된 계좌를 알려줬다고 60만원 다시 입금해주면 바로 돌려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30만원밖에 없어서 30만원 카카오페이로 입금했구요. 오후 2시 카카오페이로 30만원 돌려받았는데 오후 7시 다시 연락와서 계좌로 줘야하는데 잘못줬다며 다시 달라해서 카카오페이로 입금했고 2월15일 오후4시에 계좌로 들어왔는데 또 연락이 와서 이름 앞에 (주)를 붙여야한다며 다시 달라해서 카카오페이로 입금했어요. 입금을 계속 안해줘서 연락했더니 후배가 본인 사무실 돈을 들고 튀었다면서 고소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번주안에 처리해준다는 말로 계속 미루다가 3월8일 오후8시에 카카오페이로 30만원 돌려받았고요. 오늘 오전 10시쯤 다시 연락와서 경찰측에서 증거를 만들려면 사무실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늦어도 오늘 오후2시까지 입금해줄테니 달라해서 다시 입금해줬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구요. 수업의사가 없어졌는데 이번주안에 돈을 못받는다면 고소가능할까요? 수업은 1회도 진행 안했구요. 통화녹음 내역이랑 카톡내역 다 있어요.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면 추후 일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수업의사가 없어져서 취소를 원하는데 돈 90만원 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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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의 범죄로 기망의 고의와 관련 메시저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입증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기 고소 이후 그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수영강사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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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진행 시에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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