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닏다.
이 경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이 시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 및 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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