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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곰104
입사 일이 1일이면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고지를 하고, 2일 이후 입사이면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고지를 안한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의 말로는 건강보험료를 전체정산할때 추징금이 나와 첫달에도 건강보험료를 고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1일이던 2일이던 입사를 해도 첫다에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고지를 했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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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1일 입사자는 무조건 납부하고, 그 이후 입사자는 선택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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