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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22.08.01

입사후 첫달 사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한 달 근무한(1일 입사/퇴사x)입사자에 대해

사대보험을 공제하는 경우에


똑같은 급여의 먼저 입사한

다른 입사자의 청구 보험료 내역을 보고

똑같이 공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일반적인 요율대로 적용해

공제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신고는 저번달 1일자로 잘 들어갔는데

아직 해당 입사자에 대해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아서

급여대장에 공제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첫 달 급여 지급 시

사대보험 고지서에 고지가 안됐음에도

왜 사대보험 공제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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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한 후, 해당 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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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일 입사자의 경우라면 고용, 건강, 요양, 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입사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에 올해 기준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다음달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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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고지 내역에 따라 공제하면 되며, 건강보험료(고지 공제 방식도 가능하긴 합니다)와 고용보험료는 통상 요율대로 공제합니다.

    2. 한편,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먼저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월 급여가 일할계산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공제액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3. 고지는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에 비해서 늦게 되거나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공제하여 선수금으로 받아놓고 이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공제 하여 선수금으로 받아 놓지 않으면 퇴사월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4대보험료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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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요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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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매월 초일(1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 청구서 기재 금액대로 공제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매월 실제 발생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퇴사 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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