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고지 내역에 따라 공제하면 되며, 건강보험료(고지 공제 방식도 가능하긴 합니다)와 고용보험료는 통상 요율대로 공제합니다.
2. 한편,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먼저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월 급여가 일할계산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공제액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3. 고지는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에 비해서 늦게 되거나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공제하여 선수금으로 받아놓고 이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공제 하여 선수금으로 받아 놓지 않으면 퇴사월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4대보험료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