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수기, 손소독제 등 관리업을 위한 사업자 등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현재 위생업 허가증을 발급받고,
청소, 방역, 소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정수기 및 손소독제, 화장실 내 방향제 자동분사기 등의 관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왔는데,
혹시 상기의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상 별도로 업종을 추가해야 되거나 관련한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