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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수달243
변기가 자주 막혀서 문자 드렸더니.
변기 보시고 변기 같은 경우엔 본인 책임이 크다고
변기를 교체하려고 하니, 본인이 비용 부담을 다 하라고 하세요.
저는 따로 특별한 무언가를 변기에 넣지도 않았고, 변기는 입주 한 한달부터 계속 혼자서도 막히고. 괜찮았다가도, 물만 내려도 막히고 계속 이런 상태 였어요.
배관쪽이나 부동산 쪽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기의 경우 본인이 어떠한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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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기는 명백히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하는 사유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십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