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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수달243

초록수달243

25.02.20

집주인분이 변기교체를 하라고 하네요.

변기가 자주 막혀서 문자 드렸더니.

변기 보시고 변기 같은 경우엔 본인 책임이 크다고

변기를 교체하려고 하니, 본인이 비용 부담을 다 하라고 하세요.

저는 따로 특별한 무언가를 변기에 넣지도 않았고, 변기는 입주 한 한달부터 계속 혼자서도 막히고. 괜찮았다가도, 물만 내려도 막히고 계속 이런 상태 였어요.

배관쪽이나 부동산 쪽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기의 경우 본인이 어떠한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기는 명백히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하는 사유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십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