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회사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사명만 바뀐 경우라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하지는 않고 내용변경신고만 하므로 4대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라도 4대보험은 다시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