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1일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을 하셔서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