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부상을 당해 진단서결과 2주진다라왔음
근무중 철제가넘어지며 제발등어떨어지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의 치료를요한다는진단결과가나와서 회사에 통보를했는데 이틀만 쉬고 3일째나오라고하여 하루더쉰다고하니 2틀만 공상처리해주고 3일째되는날은 결근처리가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어떻게대응을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치료 종결될 때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