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부상을 당해 진단서결과 2주진다라왔음

근무중 철제가넘어지며 제발등어떨어지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의 치료를요한다는진단결과가나와서 회사에 통보를했는데 이틀만 쉬고 3일째나오라고하여 하루더쉰다고하니 2틀만 공상처리해주고 3일째되는날은 결근처리가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어떻게대응을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치료 종결될 때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