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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22.11.15

저도 모르게 절도를 한 것 같은데 내일 연락을 해도 될까요?

제가 한시간전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먹을걸 몇개 샀어요. 저희 집 가까이 있는 다른 아이스크림가게는 물건 담는 비닐값을 직접 입력해서 가격을 지불했었는데 오늘 간 곳은 비닐값이 안적혀있고 입력하는 방법 안내도 안되어있어 잠깐 허둥지둥했는데 그 때 제가 바코드를 잘못찍은건지 집에 오면서 결제한 금액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니까 뭔가 금액이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영수증은 안받아왔고 다행히 비닐값은 안받는곳도 많은 것 같네요)

빼빼로 3개(개당 1300원으로 기억) 보석캔디4개(기억안남) 과자4번들1묶음(2900원) 컵솜사탕2개(1500원인가 1300원인가?)를 샀는데10100원이 결제가 되었더라구요. 솜사탕이 1300원이라 생각하면 보석캔디가 개당 400원꼴인데 원래 이 가격인걸까요?

일단 제가 물건값을 적게 낸거라면 절도가 맞는거죠?

근데 거기 연락해서 말씀드리려고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연락처 등록도 되어있지않고, 다시 가려해도 그곳은 걸어서 20분이상 걸리고 산쪽이라 걸어가기가 힘든 위치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찰 고소해도 최소 한달시간이 걸린다던데 그럼 제가 내일 그곳을 지나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확인을 해도 늦지 않는걸까요?아니면 지금 바로 다시 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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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바로 해당 가게에 연락하여 차액을 지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빠른 시간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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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절취의 고의가 없이 잘못 계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가게에 방문하여 잘못계산된 것이라면 주인에게 연락하여 차액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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