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풋풋한수염고래280
풋풋한수염고래28024.03.26

자주가는 무인 판매점에서 절도를 했습니다.

2주전에 자주 가는 아이스크림 무인에서 밤 12시 58분에 아이스크림을 평소처럼 사서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평소 처럼 결제가 된줄 알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결제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2주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3개월 간 13회 거래 내역이 있고

절도가 된 그날 낮에 거래 내역이 있고 그 다음날에도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내일 모래 경찰서에 가는데 경찰서에서 제가 어떤걸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단순 과실로 인해 결제를 누락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진술하실때에도 결제가 된줄 알았는데 안되었다, 안된줄 몰랐다고 항변하시면 되고, 그동안의 이용내역(결제내역)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결제가 된 것인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절취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자주 이용해왔고 제대로 결제하고 사용한 점을 해당 거래 내역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