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딥페이크도 아청물인가요?
작년 8월쯤인가? 그때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난리였잖아요(이것도 벌써 1년전이네요.. 시간 빠르다) 막 전국 학교마다 피해자 명단 나오고... 근데 학교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중학생~고등학생인데 그럼 미성년자 잖아요? 근데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딥페이크 기술로 미성년자의 얼굴과 음란물의 장면을 합성한거니까 이것도 아청물 제작인가요? 아청물 제작은 처벌 수위가 큰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아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인이 된 기준으로 부터 1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소시효 기간이 없다는 분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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