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의 연령대와 고의성에 대한 질문
일부 성범죄들은 나이대별로 가중 처벌하잖아요
예를 들어 13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높다던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A씨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한 고등학생쯤으로 되어보여서 다운을 했다고 해당의 영상 주인공이 사실대로 미성년자라고 가정하면 원래대로라면은 아동천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처벌이 되는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이 만13세 미만이라면
A씨는 아청물의 고의성은 있지만 고등학생정도라고 생각을했고 만 13세미만일거라고는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13세미만에 대한건 고의성이 없는건데
A씨는 13세미만 착취물소지로 가중처벌받나요?
법률에대해 찾아보다가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3세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고의부정으로 13세미만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고의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사안을 기초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정도로 인식했다면 그 인식의 한도에서 처벌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떠하냐라는 것은 처벌에 고려될 수 없습니다. 즉 행위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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