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범죄들은 나이대별로 가중 처벌하잖아요
예를 들어 13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높다던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A씨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한 고등학생쯤으로 되어보여서 다운을 했다고 해당의 영상 주인공이 사실대로 미성년자라고 가정하면 원래대로라면은 아동천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처벌이 되는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이 만13세 미만이라면
A씨는 아청물의 고의성은 있지만 고등학생정도라고 생각을했고 만 13세미만일거라고는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13세미만에 대한건 고의성이 없는건데
A씨는 13세미만 착취물소지로 가중처벌받나요?
법률에대해 찾아보다가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