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범죄의 연령대와 고의성에 대한 질문

일부 성범죄들은 나이대별로 가중 처벌하잖아요

예를 들어 13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높다던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A씨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한 고등학생쯤으로 되어보여서 다운을 했다고 해당의 영상 주인공이 사실대로 미성년자라고 가정하면 원래대로라면은 아동천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처벌이 되는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이 만13세 미만이라면

A씨는 아청물의 고의성은 있지만 고등학생정도라고 생각을했고 만 13세미만일거라고는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13세미만에 대한건 고의성이 없는건데

A씨는 13세미만 착취물소지로 가중처벌받나요?

법률에대해 찾아보다가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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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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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3세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고의부정으로 13세미만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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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고의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사안을 기초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정도로 인식했다면 그 인식의 한도에서 처벌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떠하냐라는 것은 처벌에 고려될 수 없습니다. 즉 행위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