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간임대 면세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1주택 공동명의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계약서도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며 공동명의로 하고 월세는 남편인 제 계좌로 받기로 했습니다.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많아 복식 장부기장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연봉이 훨씬 높아서 와이프를 사업자100%로 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장부 신고하고 싶은데요.
월세를 남편 계좌로 받고있어서 와이프로 100%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 사업자를 남편명의로 하고 50:50으로 해서 등록하고 5월에도 각각 복식 장부로 기장을 해야 할까요??
계약서랑 월세계좌를 와이프 명의로 해야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와이프 100%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100% 신고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명의도 아내분 100%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