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제1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즉, 연차휴가는 선생님꼐서 사용하시고 싶은 형태와 일수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런 연차시기지정권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