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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추라기194
기민한메추라기19423.09.01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직원이 연차사용을 길게 쓰는것을 싫어하는데, 대표님이 이번에 직원 근속년수별로 최대 붙여쓸수 있는 일자를 차등 규정하여 공지하라합니다..

이때 직원들이 노무적으로 반발한다면 법적으로 걸릴수있는 부분일까요?


5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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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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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속사용 제한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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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근속연수별로 차등규정하는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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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제1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즉, 연차휴가는 선생님꼐서 사용하시고 싶은 형태와 일수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런 연차시기지정권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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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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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속년수별로 차등하여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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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에 대한 침해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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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발생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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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언제쓰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3일을 붙여써도 사업장에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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