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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탐정
멍탐정22.11.06

회사의 강제연차 지정은 합법적인건가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쉬게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매달 연차를 1개씩

날짜를 지정하여 쉬게합니다

쓰지않을경우 사유서 같은

것을 내야합니다

거의 강제죠


1년이면 12개가 사라지고

막상 정말 써야할때는

연차부족으로 쓰기힘들어지거나

내년 연차를 끌어써야합니다


올바른 방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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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면 12개가 사라지고

    막상 정말 써야할때는

    연차부족으로 쓰기힘들어지거나

    내년 연차를 끌어써야합니다

    ------------

    올바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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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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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식이 아니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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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월 1일씩 지정한 날에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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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대체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서면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 지정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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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에서 일방적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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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별도의 촉진 절차에 의한 시기지정이 아닌 이상, 그 지정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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