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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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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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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4.01.3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경우 임대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해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거주 가능하고 주임사인 경우 불가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 두 분 모두 명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