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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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경우 임대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해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거주 가능하고 주임사인 경우 불가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 두 분 모두 명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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