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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4.01.30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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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경우 임대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해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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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거주 가능하고 주임사인 경우 불가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 두 분 모두 명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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