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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재산세 납부유예시 적용되는 금리는 년 2.9,%로 알고 있는데

1.고정금리인가요?

2.단리적용인가요?

3.유예신청은 매년 하나요?

4.담보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5.세금 포인트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고정 + 단리 금리입니다.

    3.납부하지 않을 기간동안 계속 하셔야 합니다.

    4.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담보할 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재산세보다 큰 재산을 담보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도 됩니다.

    5.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금 포인트로 담보제공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