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납부유예시 적용되는 금리는 년 2.9,%로 알고 있는데
1.고정금리인가요?
2.단리적용인가요?
3.유예신청은 매년 하나요?
4.담보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5.세금 포인트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고정 + 단리 금리입니다.
3.납부하지 않을 기간동안 계속 하셔야 합니다.
4.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담보할 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재산세보다 큰 재산을 담보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도 됩니다.
5.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금 포인트로 담보제공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