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신고로 인한 1가구2주택 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에 무주택으로 2017년도 8월3일(83대책이전)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 1채 와이프 1채, 둘다 비조정)
이럴때 동탄아파트 매매한다고 했을때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 시 혼인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거주 요건 없이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은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탄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