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법적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