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에 자격증이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면 사기업 취업에 유리하며 수월해집니다.
대기업 인사팀에 비교적 쉽게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인사노무관련 쪽 강사로 일하거나 수험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3.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현장 노무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는 노무관련 컨설팅, 자문, 노동청/노동위원회 관련 사건해결, 산업재해보상등 입니다.)
4. 개인이 사무실을 차려 개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경력인정과 일을 배우는데 보통 2년~3년정도 걸리며 이기간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상위하는
급여정도로 버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다양합니다.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노무법인이나 사무실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인사팀에 취업하거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등에서 수습 6개월을 거쳐 직접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계속하여 노무법인에서 경력 등을 쌓은 후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주로 수행합니다.
또한, 이와는 다르게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