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코인 시장이 아주 뜨거운데
문자로 리딩에 대한 정보가 엄청 오네요 .
한국투*** 팀장 누구 라면서 명함까지 보내고 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일반 개인에게 돈을 받고 상승 종목을 미리 알려준다는건
내부자 정보 거래를 통해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나 단순히 정보 등의 권유 등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른 추천이라면 불법의 여지가 없으나, 내부직원이라고 칭하며 비밀정보를 알려준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