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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매6
운좋은매621.04.08

주식 리딩방 불법 아닌가요??

요즘 주식 코인 시장이 아주 뜨거운데

문자로 리딩에 대한 정보가 엄청 오네요 .

한국투*** 팀장 누구 라면서 명함까지 보내고 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일반 개인에게 돈을 받고 상승 종목을 미리 알려준다는건

내부자 정보 거래를 통해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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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나 단순히 정보 등의 권유 등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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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른 추천이라면 불법의 여지가 없으나, 내부직원이라고 칭하며 비밀정보를 알려준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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