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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1

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고 주식이나 코인 급등 종목을 알려 주는 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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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위 경로를 토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금전,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문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ᆞ일임업 관련 (금감원)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2. (전화) (02) 3145-7692, 7632, 7633.


  • 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불법리딩방이란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오픈채팅방을 말합니다.


    불법리딩방 사기유형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유명한 유튜버나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이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에서 연락처를 주면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초보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특정종목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비상장주식 부정거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상장주식 부정거래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유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시세관여행 시장교란행위입니다. 예컨대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영업 및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되고,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리딩방 관련 서비스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 및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만일 불법리딩방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때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02) 3145-7692, 7632, 7633으로 하시면되고,

    운영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경찰청에 고발하시면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