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리딩방(종목추천 등)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느 증권사 어플을 보면 캐시을 결제하고 종목추천해주는 카테고리도 있던데 같은 개념으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입니다.
종목 추천 등 리딩방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 보신 것처럼 금융사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받고 종목 추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