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리딩방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돈을 받고 리딩방(종목추천 등)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느 증권사 어플을 보면 캐시을 결제하고 종목추천해주는 카테고리도 있던데 같은 개념으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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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