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22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두달전에 계약이 먼저 종료된 다른세입자가 집주인의 다른 건물들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법인명의로도 건물 몇개를 가지고 있고 본인 명의로도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11/23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도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잘 해결 되면 좋겠으나
경매시 순위가 어찌되는지 파악하시고
최악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