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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심오한친구
제가 인스타에서 욕설을 남긴 피해자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내용이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인데 이것들은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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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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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앞서 욕설을 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