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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저가 할수 있는 대항권은 어떤 게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에 부합하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에 적힐 내용을 축소 기재할 이유가 따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인사팀과 다시 그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원하는 내용을 적어서 회사에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발급한 내용이 실제 직무를 사실대로 적은게 아니라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시 교부하여야 하고, 내용은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부러 축소하여 교부하는 경우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