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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풍뎅이188
솔직한풍뎅이18822.11.09

군인 영주권 관련 법률. 영리활동이란?

영리활동이란, 소득이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통장으로 들어오는 국내소득만 뜻하나요? 아니면 해외통장에 생기는 소득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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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이 다른 영리업무를 한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통장에 생기는 소득이라고 해서 별도로 판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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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영리업무에는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목적업무라면 영리업무로 보는바, 이를 국내소득으로 한정지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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