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영주권 관련 법률. 영리활동이란?
영리활동이란, 소득이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통장으로 들어오는 국내소득만 뜻하나요? 아니면 해외통장에 생기는 소득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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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이 다른 영리업무를 한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통장에 생기는 소득이라고 해서 별도로 판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영리업무에는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목적업무라면 영리업무로 보는바, 이를 국내소득으로 한정지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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