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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박벌14
고운호박벌1421.03.25

통장으로 들어오는 개인간의 거래말고는 다 소득으로 잡히나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개인간의 거래말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곳에서 들어오는 돈은 수입으로 잡히나요..?예를들어 주식같은경우도 있을수 있고 회사와의 거래가 될수도 있는상황이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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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은 매출대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추정될 뿐이며, 단순히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곳에서 입금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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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에서 개개인이 어떤 거래를 얼마나 하는지 전부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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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통장 이체내역만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대금을 받거나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임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를 통해서 입금만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장은 국세청에 노출되기는 어렵지만 추후 발각될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과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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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입금된것이아니 개인간 차입이나 실비정산 보험료환급등 매출과 관련없는 입금액은 매출로신고하지 않습니다.

    주식대금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입금이 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액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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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언제나 실질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입금이 실제 소득금액이 맞다면 소득으로 잡혀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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