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통장 이체내역만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대금을 받거나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임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를 통해서 입금만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장은 국세청에 노출되기는 어렵지만 추후 발각될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과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