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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가족 건강보험료 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와이프와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사감에따라 이사간 집으로 와이프와 아이는 전입신고를 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혹시 이사에 따른 와이프와 아이가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상실될까요?

참고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와이프와 아이가 해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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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을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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